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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적절 회계처리 의혹 ‘도마위’

재개발 비대위 중구지부 명의 이의 제기… 조합원 ‘술렁’

‘인천시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중구지부’ 명의로 지난달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관련 기관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특히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유인물 내용의 일부 내용을 확인하고 해명에 나서 조합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22일 본지가 입수한 유인물에 근거하면 2004년 3월부터 2006년 8월말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2억원을 넘게 지출한 장부의 내용을 보면 ▲세를 들어가는 조합에서 1천만원을 들여 집수리를 하여 입주하고, 유류비의 과다지출 및 식대(1일 6차례)과다 지출 등이 명시돼 있다.

또 명절에 선물을 돌리고 비용을 조합비로 처리하고, 시제도 맞지 않는 회계장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2006년도에 정산이 되어 총회에서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 했다.

따라서 조합장을 비롯한 회계를 감사한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원들은 2004년도에 돈을 차입하거나 업체를 선정하는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동의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금을 대여해준 업체인 C도시정비업체가 2006년도에 정비업체로 선정되었다고 주장, 정비업체 선정과정의 비리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광호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든 사항을 처리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 했다.

또한 유인물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추진위 사무실이 좁아 방 2개사이의 벽을 헐고 확장 개조해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2007년4월20일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받음) ▲유류비 지출은 당시 일산과 영종에 거주하던 정비업체 직원 2명이 업무추진 사유로 지출(KC와 협의하여 삭감) ▲식대비를 당시 정비업체직원이 업무추진으로 쓴 사실(KC와 협의하여 삭감) ▲명절에 일부 조합원에게 3차례 선물한 사실이 있으며, 정비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해 지출(KC와 협의해 삭감) 한것등을 해명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다 2008년 8월 17일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2008년 10월1일 받아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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