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기존의 사후감사를 사전지도와 사후감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전환해 학교시설분야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감사방법 전환은 그동안 학교에서 집행하던 1천만~2억원 규모의 공사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함에 따라 시설분야 감시기능을 보완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교육청은 감사담당관실 시설감사조직을 현행 1팀에서 2팀으로 확대해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공사에 사전감사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시설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신설과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주요공정을 점검해 안전관리와 공정관리 등을 이루고, 학교의 하자관리와 학교장의 무분별한 리모델링 등에 대해 연 2회 감사를 벌인다.
아울러 학교시설공사 사용자 만족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미흡한 기관은 관계자를 행정처분해 실효성를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