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체 학교의 80%에서 석면이 검출돼 개보수가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그동안 관리기준이 없었던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이 1%로 설정되고, 학교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이 건축물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은 석면함유 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 수입·생산시 ‘석면함유기준 1% 미만’을, 가공·변형시 ‘석면 배출허용기준 0.01개/cc’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2008년 말 이전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 중 불특정 다수,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학교건축물은 면적과 무관하게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령과 함께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전체 4천53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곳은 3천265개교(80.5%)며, 이중 석면이 일부 훼손된 곳(2등급)은 118개교, 석면이 훼손되지 않은 곳(3등급)은 3천147개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