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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불법 사용 근절 앞장

항만청 11월28일까지 하반기 공유수면 실태점검

인천항만청은 인천항 항계 내 공유수면 및 매립지를 대상으로 점용·사용 및 공유수면 사용실태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관리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취약 지역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29일 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실태점검은 불법매립, 점용·사용과, 호안 유실 등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 적절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하반기 실태점검을 9월28일부터 11월28일까지 45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공유수면 중 관리청으로부터 원거리지역과 시·군 경계지역 등 상시점검이 어려운 지역과 불법 점용·사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지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불법 점용·사용에 대한 처벌보다 계도·예방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 시 원상회복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에는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행정대집행까지도 고려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자연 매립 등으로 공유수면의 성질을 잃고 사실상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을 해제하고 국유재산으로 등재하는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공유수면 관리를 현실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인천항만청은 이번 실태점검으로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전은 물론 불법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항만청 관할 공유수면은 인천시 전역과 경기도 시흥, 안산시 등 104곳, 74만8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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