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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공포 ‘첫 돌’

인권교육 문화꽃 내달 활짝
UCC 우수작 상영·토론회 등 행사 풍성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10월을 ‘학생인권의 달’로 정하고 기념식과 문화축제, 토론회,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의 날’인 다음달 5일 청내 대강당에서 1주년 기념식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뜻을 되새기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공감대를 확산한다.

학생인권심의위원, 학생참여위원, 학부모,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기념식에서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제작한 ‘학생인권 UCC’ 공모 우수작품을 상영하고 축하공연, 특강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김상곤 교육감, 도의회 교육위원,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전문가 등을 인권교육 ‘1일 명예교사’로 위촉해 수업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한 달간 인권교육 학습지도안과 학생인권 UCC, 학생인권선언문 동영상 등을 이용해 학생인권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사제동행 프로그램(역할극, OX퀴즈 등), 가을축제 등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5~29일까지 교사들의 인권교육 교수학습자료와 학생들의 인권 관련 그림과 글 등을 공모한다.

26일에는 토론회를 열어 도내 학생인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어 29일 오전부터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진행하고 교사들의 축하공연과 학생 동아리공연, 학생인권 UCC 공모 시상 및 상영, 인권영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의 날을 기념하고 도내 모든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학교구성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면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0월 5일 공포됐고,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도 함께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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