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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1년성과와 과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년이 지나 도내 일선학교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1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교사의 체벌과 폭언은 거의 사라지고 학생의 인권의식은 높아져 ‘새로운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생인권조례 공포 ‘첫 돌’을 맞아 대한민국의 혁신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현재의 학교문화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 새로운 학교문화와 혁신교육의 성공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존중하는 교실을 만들고 학생과 교사가 서로 신뢰하며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한국 사회의 교육문화가 입시 중심의 경쟁시스템에서 교사의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지도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동화되고 극단적인 경우 반항심을 유발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이에 김 교육감은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바로잡고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학생들이 주체적·능동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권조례라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가운데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도내 학교문화가 변하고 있다.

교사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학생지도 방식은 거의 사라지고 도교육청의 인권친화적인 지도 메뉴얼이 적용됐다. 학생들은 학생자치회와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는 공교육 혁신의 첫 걸음으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고 교육적 신뢰를 높인다”며 “경기혁신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보완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의 성과를 이어 인천, 서울, 강원, 전북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존중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신장하고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학생, 학부모 만족도 급상승

“학생, 교사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식이 형성되는 것 같아 학교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어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후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가장 큰 변화로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화 등을 꼽고 있다.

수원 이모(중3·여) 학생은 “인권조례가 학교에 적용되고 교사의 강압적인 모습이나 체벌, 폭언이 사라졌다”며 “두발이 자율로 바뀌고 개성도 살릴 수 있어 학교가 규제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용인 양모(고2) 학생은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며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학생들은 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년이 지나 새로운 학교문화에 대한 희망을 내다보고 있다.

100% 만족도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변화가 앞으로의 학교문화를 새롭게 주도해갈 것으로 전망했다.

현채연(청심국제고 3) 경기도 학생참여위원장은 “인권조례가 시행돼 많은 부분 개선됐지만 아직까지 인권조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이 있고 교사와 갈등을 빚는 학교도 있다”며 “교사가 학생들을 조금 더 어른스럽게 이해해주고 귀담아 들으며 인권교육을 강화하면 갈등과 문제도 사라지고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계속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고양 화수고 한영림 운영위원은 “공교육이 정상화될려면 학생들의 주인의식을 길러주고 교사와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인권조례는 새로운 학교문화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학생과 교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 교사의 고민과 도교육청의 보완책

인권조례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교사들은 갑작스레 인권친화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려고 하니 효과도 적고 강하게 지적할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해 곤욕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원 김모(고교) 교사는 “인권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높이 평가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도 방안이 마련되고 성과가 검증돼야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성남 오모(중학교) 교사는 “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년이 됐지만 전체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들도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학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학생, 교사의 의식이 변하고 제도가 정비된다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인권의식을 형성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치활동이 강화되고 그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생자치회 강화, 자치법정 도입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친화적인 학생지도 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상호 존중·배려 정착”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며 교문지도, 강제 야간자율학습, 체벌 등이 사라졌어요. 학생과 교사는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태(38)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고 1년이 지나 학교문화가 변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김 옹호관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방식은 누그러지고 학생의 자율성이 늘어났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기존의 강압적인 교사의 모습은 약해지고 학생인권존중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새로운 학교문화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김 옹호관은 학생자치 강화와 인권 및 상담전담교사 배치,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선 등의 보완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옹호관은 “교장들은 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워져 일부 교사들이 학생에게 무관심해지거나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우리 교육이 극복해야 될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인권조례가 정착되면 학생들도 교사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교사 비율이 높은 중학교에서 거친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학생을 이끌어줄 상담전담교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학교별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생활인권부장(옛 학생부장)과 별도로 인권전담교사를 배치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사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학생지도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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