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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아동 인권기본법 제정 필요”

학생인권의날 1주년 기념식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5일 “국내·외 인권법규범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학생·청소년)인권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 1주년 기념식’에서 “지금의 학생인권 논의가 교육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연계해 범국가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관련기사 11면

그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 1년동안 우리의 학교와 교육은 거대한 변화의 격랑을 헤쳐나왔다”며 “두려운 교문지도가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은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강제학습이 사라진 공간에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리를 메워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21세기는 인권의 세기”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법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인권조례의 내용과 기준은 인권의 본질, 시대 환경과 정신을 반영해 심화 발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된 영화 ‘도가니’를 거론하며 “장애인과 아동을 유린하는 성폭력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돼야 한다”며 “피해 아동·청소년은 심신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흐름과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을 위해 도교육청은 아동인권기본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 등에 제안하고 관련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기타 아키토 일본 아동권리종합협약연구소 대표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학부모,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고, 수원사계앙상블의 축하공연과 학생인권 UCC 상영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오전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학생인권조례 공포 1주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는 전국 학생인권시대의 도화선이 됐지만 지난 1년을 반성하고 보완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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