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0일 성(性)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시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경기도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종래 성교육,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이 각기 시행되었던 것을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으로 통합 시행하려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올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10시간 과정의 교육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확대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성교육 담당자 교안설명회와 워크숍을 시행했고, 여성가족부는 10시간으로 구성된 학생 성인지 통합교육의 교안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도내 벽지 학교에서 이동형 성교육 체험버스를 운영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협약서에 서명한 후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도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내실을 기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