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치뤄질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후보 공동등록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데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자치 퇴행’이라며 도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종시 선거의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이후 본격 제기된데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적극 추진입장을 밝혀 교과부-‘진보’ 교육감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직 교육감 대부분이 반대하는 제도(공동등록제)를 의견수렴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과정도 없이 정부·여당 마음대로 ‘변경 시행’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동등록제는 사실상 정당공천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제 갓 1년이 지난 제도(교육감 직선제)를 섣불리 손질하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종시교육감 공동등록제는 설익은 아이디어와 임시방편의 제도에 불과하며 풀뿌리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헌법과 법률은 교육자치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보장할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세종시 공동등록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감 직선제 개선방안을 논의, 공동등록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은데 이어 지난 달 말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이 세종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