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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 정치인 제한案’ 무산

도의회 교육위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박동우 의원 등 발의… 상임위 설득 실패
‘위원자격 해당운영위 규정’ 수정안 통과

경기도내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제출됐으나, 결국 변죽만 울린 채 ‘동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2차회의를 갖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됐던 박동우 의원(민·오산)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논란이 됐던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은 대다수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지난 회기에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12일 상임위 의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제출된 제5조(위원의 자격) 제1항의 ‘시·도당, 다원, 당기구에 의한 협의회 임원 및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출마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대체, ‘학부모위원·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는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윤태길 의원(한·하남)은 “교육의원들이 교육실정을 잘 알 수 있는 만큼 꼭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비율을 100분의 30내지 50을 100분의 40내지 50으로 상향조정해 학부모의 의견 반영을 높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 등을 가져 내년 회기에 다시 학교운영위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시키자고 내년 회기에 거론할 생각”이라고 밝혀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교육위는 이번 조례안과 함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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