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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지원案’ 둘러싼 전운

도의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도교육청 “상위법 위반” 부동의… 충돌 불가피

경기도의회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잇따라 ‘상위법 위반소지’를 내세웠다 슬그머니 동의해주는 무대책·무검토·무대응이 속출하면서, 이번엔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둘러싸고 또 다시 제정 강행과 상위법 위반 입장이 엇갈려 충돌하고 있다.

도의회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도교육청이 상위법 위반소지에 대한 우려 속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나 강행 추진의지를 밝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 최철환 교육의원은 다음달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학습자와 학부모가 교육당국의 각종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조례안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국회 김찬진 의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초·중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기존 사립학교와 정부의 반대로 계류중이어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강경 입장에 대해 최 의원은 도교육청과 관련 조례안을 조율하면서 대안학교의 범위 중에서 ‘비인가’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번엔 장정은 의원(한·성남)이 “‘비인가’를 뺀 조례를 발의할 경우에 자신이 ‘비인가’를 포함한 조례를 발의할 것”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장 의원은 “비인가 대안학교도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지원이 안되면 경기도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도의회가 기존 조례안의 발의에 대해 강행할 의사를 밝히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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