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오산시, 광주시가 ㈜대림산업에 대해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도와 각 지자체 합동으로 내년초 ㈜대림산업이 추진한 아파트사업지구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안양시는 대림산업이 취득한 토지의 과표가 적정했는지, 신축건축물이 신고대상에 누락됐는지, 지방소득세가 누락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안양관내 조사대상 토지와 건물은 평촌동 75-1번지 등 6필지(1만3천994㎡)와 인덕원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4만334㎡) 등이다.
대림산업은 토지 취득 등 사업추진과 관련해 취득세 25억400만원, 등록세 21억2천900만원 등 46억3천300만원의 세금을 안양시에 납부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08년 안양시 평촌에서 지하2층~지상16층 7개 동 220가구(157~186㎡형) 규모의 ‘평촌 e-편한세상’을 분양했다.
대림산업은 또 의왕시 내손동에서 옛 의왕 대우사원주택을 재건축한 2422가구 규모(조합 1273가구, 일반 1149가구)의 ‘의왕 내손 e편한세상’을 분양하고 있다.
한편 도는 당초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대림산업의 요청으로 내년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