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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일벌백계 엄중처벌

도교육청, 우려 학교 특별 관리감독 강화

<속보>최근 도내 사립학교 비리 등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일자 22면 보도), 경기도교육청은 비리가 우려되는 사학을 ‘관리사학’으로 특별 관리·감독하고,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지원 중단,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19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가 우려되는 사학을 ‘관리사학’으로 분류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리가 드러날 경우 사학시설개선 지원 중단,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 학급 감축과 주기적으로 경영평가 등급,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 등 법정의무 이행 실태를 공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발생, 감사처분, 행정상 의무태만 등으로 관리사학으로 분류되면 집중 관리하고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위법 수의계약 등의 행태가 발견되면 당해 사업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해당 사학의 모든 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 등의 강력한 재정적 제재를 가한다.

도교육청은 사립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사학 시설공사 외부 감시단 운영 등의 방안을 사학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일 도내 사학기관의 비리와 부정, 인권·교권침해 등에 대해 “비리 사학 꼬리가 교육의 몸통을 흔든다”며 전면적인 사학 쇄신 방안 마련을 해당 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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