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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항만청 경인항 항만운영 ‘준비끝’

‘시설운영세칙’ 등 4가지 규정 제정 고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경인항 운영개시에 맞춰 항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출입항로에서의 선박교통안전을 위해 ‘항만시설운영세칙’, ‘예선운영세칙’, ‘도선사 승하선구역’ ‘선박통항규칙’ 등 4가지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했다.

23일 항만청에 따르면 ▲항만시설운영세칙은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효율적으로 항만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인항 항만시설의 명칭과 규모, 부두별 이용선박과 취급 화물, 선박의 입출항과 선석 운영방법 등 항만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선운영세칙은 항만의 손과 발이돼 경인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이 접안·이안할 때 이를 지원하는 예선을 사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3천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1천마력급의 예선을 1척 사용토록 하고,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의 선박은 2척을 사용하게 된다.

▲도선사 승하선구역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시점과 종점을 영종대교 남쪽 2.2마일 해상으로 정해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선박통항규칙은 경인항의 항로와 정박구역을 지정하고 항행방법 등을 정해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있으며, 특히, 장애물인 영종대교가 입구에 있고, 출입항로가 역기역자로 되어있는 경인항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 속력을 인천항과 같이 12노트로 제한하고, 총톤수 500톤을 넘는 선박과 조종성능이 취약한 선박은 영종대교를 일방으로만 통항토록 하는 등 각종 항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노종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장은 “경인항 개항을 위한 항만 및 선박관련 규정은 거의 완성되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내륙수로를 낀 항만인 경인항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규정은 제정고시전문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www.portincheon.go.kr)알림마당, 새소식,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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