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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동의서로 학생 발목 ‘매정한 학교’

오산 관내 고교 여축구부 코치 갈취 혐의 구속 물의
학교측, 전학요구 학생에 “팀 해체 위기” 발급 거부

오산의 한 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코치가 학생 성추행과 금품수수를 일삼아 경찰 처벌을 받은 뒤 소속 축구부 학생이 전학을 시도하자 학교측과 협의를 요구하며 전학에 필요한 이적동의서 발급을 꺼려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 A고교 여자축구부 코치 B(49)씨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올 3월까지 각종 운영회비와 지원금 등 5천200여만원을 받아 경마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2005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학진학 등을 빌미로 학부모 8명을 협박해 1천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또한 B씨는 지난 2~3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운동부 소속 선수 C(17·여)양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지자 해당 고교의 학부모는 축구부 학생들을 다른 학교 전학을 시도했지만, “학교측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최모씨는 “A고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고발성 글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전학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고 그곳에서도 축구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적동의서를 요구했으나 학교 관계자는 ‘전학을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이 우선’이라며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운동부 학생들이 소속학교를 떠나 운동을 계속하려면 전학전 학교로 부터 이적에 동의한다는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A고 관계자는 “이적동의서는 주소지 이전 등의 요건을 갖추면 발급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해당학생을 포함해 결석중인 9명의 선수가 빠지면 축구부는 운영은 어려워지고 해체까지 될 수 있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전학 등을 요구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코치도 선임했고 학부모들과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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