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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포기했나

공유재산관리안 등 3건 토의없이 13분만에 가결
신청사 건립기금을 문화체육센터 비용으로 전환

인천시 동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본 기능조차 포기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의사일정에 따라 개회된 제1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휴회의 건 등 3건을 처리하는데 단 13분만을 소요해 거수기 의회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2백77억원이 소요되는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별다른 토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돼 동구의회의 기능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송림동 125-24 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문화체육센터의 사업비는 2백77억원(국비20억원, 시비86억원, 구비171억원)이 소요돼 1만857㎡ 면적에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건축된다.

지상 3층에는 대공연장(객석 930석)연습실, 사무실로 사용되고, 지상 2층은 대공연장(객석 및 무대), 전시실로 사용되며 지상 1층은 다목적체육공간, 휘트니스, 에어로빅실로, 지하 1층은 주차장(59면)과 공조기계실, 지하 2층은 주차장(70면)으로 건축된다.

문제는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56억원(의회 의결사항으로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기금)을 문화체육센터 건립비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정준 동구 기획감사실장은 “구 청사건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56억원을 청사건립 기금으로 넣으려 했으나, 넣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기금으로 활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행자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기금은 일단 조례에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관련조례(동구청사조례)에 대한 정비(폐지 및 개정 등)없이 돈을 돌려쓰는 것은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결국 동구의회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나 의식없이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혈세관리에 난맥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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