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수술비 청구’ 병원 무보상 논란
<속보>평택의 한 대형병원이 수술중 과실로 인한 치료비까지 환자에게 청구하고 합의서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지만(본지 2일자 23면 보도) 해당 환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A병원과 B환자 등에 따르면 B환자는 지난 4월 12일 입원한 뒤 복강경하 수술법으로 자궁근종 수술을 받고 약 5일간 입원치료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B(49·여)환자의 시술의가 수술 중 요도를 절단하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입원기간이 10여일 연장됐고, 회복기간을 거친 뒤 환자는 퇴원했지만 수술 부작용이 발생, 급기야 5월 2일 재입원하게 되면서 6월 14일까지 2개월여간 입원치료를 해야만 했다.
수술을 받기 전 B씨는 평택의 모 백화점에서 상근직(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화장품 판매사원으로 일하다 5일간의 휴가를 이용해 수술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병원의 과실로 수술기간이 예상치 못하게 늘어났고 결국 다니던 직장까지 잃게 됐다.
이로 인해 B씨는 月 140만원 가량의 고정 수입을 잃어버렸으며 건강악화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 복직은 물론 앞으로의 경제활동 가능성마저 희박해 졌다.
특히 B씨의 남편과 딸 역시 직장에서 휴가를 내 병간호를 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B씨는 병원으로부터 ‘한 푼도 배상할 수 없으니 소송해라’라는 말만 들은 채 지난 6월14일 내쫓기듯 퇴원을 해야만 했다.
B씨는 “건강을 잃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병원에서는 우리 가족을 마치 배상금 받으려고 환장한 것 처럼 취급하며 원하는 액수가 얼마인지만을 물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씨는 또 “이후 병원 측은 배상과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원하면 소송 진행하라는 입장만 반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서둘러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서 환자와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