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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불법행위 솜방망이 처벌 탓”

3년간 35건 적발… 도의회 “강력제재” 한목소리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

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따르면 김광선(한·파주)·이삼순(민·비례) 의원은 지난 4일 실시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요양원 등 사회복지법인 9곳에서 총 3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과태료 부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2009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불법행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분당종합사회관은 회계관리 부적정, 임원의 형식적 직책수행 등으로 적발돼 임원 해임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해당화의 집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으로 적발돼 시설장 교체와 횡령액 반납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009년 3건, 2010년 4건, 2011년 8월까지 2건 등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가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 의원들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도가니’로 나타난 국민들의 분노와 비교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며 “공금횡령이라든가 재산 전용 등 개인적인 비리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아닌 경찰에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종합사회관의 경우 행정처분 27건 중 일부는 아직도 이행되고 있지도 않다”라며 “관련법을 재정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분당종합사회관의 경우 임원 전체를 해임하고 도에서 관리감독 차원으로 3명의 이사진을 추천했지만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조치 후 한 달째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연 도 보건복지국장은 “사안별로 행정처벌을 하고 있지만 고발이 필요할 경우 고발도 하고 있다”라며 “이달말까지 조치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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