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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악취·소음사업장 제재 조례통과

주민 정신건강·쾌적한 주거환경 저해 행위 차단

인천시 동구의회가 악취·소음 사업장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가할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7일 동구의회는 제17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시켰다.

이로 인해 구는 사업자에 의한 악취·소음 발생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악취·소음 줄이기 추진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 이동기기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와 공사장 등에서 악취·소음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밖에 악취·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악취·소음 사업장에 대해 확실한 제재를 가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지순자(가 선거구)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구 환경기본조례의 이념에 따라 악취·소음 방지를 위해 구, 사업자 및 시민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악취의 발생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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