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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국토부 우수사례 우수상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항만용 분리형 차막이(카스토퍼)를 특허 출원한데 이어 2011년 국토해양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7일 IPA 관계자는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항만용 분리형 차막이’는 항만 부두에서 작업하는 하역장비나 차량이 바다에 직접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로써 인천항 내항에는 약4천여개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차막이는 시공비가 기존 콘크리트 차막이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파손 시 부분 보수가 가능하고, 표면의 알루미늄은 재활용성이 우수해 환경보전 및 비용을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차막이가 파손되면 부두 안벽손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2m에 47만원의 재원이 투여되고 보수 기간도 7일 가량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특허 출원된 차막이는 2m에 23만원으로 절반이상 낮추고 보수기간도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윤성태 시설관리팀 과장은 “이번에 개발된 차막이는 직원이 업무에 적용하면서 손쉬운 수리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것”이라며 “특허 획득이 이뤄지면 인천항은 물론 다른 항만으로도 관련 기술을 전수할 계획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 시공기간 단축과 제작비 감소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국토해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됐으며 총185개 사례중 24건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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