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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구도심 5개지역 재개발 안한다

부평구 정비계획수립 설문조사 결과 제외키로
과반수 동의 얻은 신촌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키로 한 부평구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5개지역을 정비사업에서 제외했다.

부평구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해당지역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 조정대상(5개)구역 및 신촌 구역에 대하여 해당구역별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재개발사업의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금년 2월에 개정된 조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 해당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오랜 기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출발시점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 9월28일부터 10월28일까지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신촌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진행 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정대상 5개구역(동암초교주변, 부평역남부역주변, 동암역남광장, 동수역주변, 부평시장역서측)은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인천시의 구도심 정비사업의 구조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 대상 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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