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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고포상제 ‘효과많다’

건보 30명에 총 8134만원 포상 지급
재정보호·부당청구 방지 크게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의 재정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신고 건수가 28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95건, 2011년 10월까지 9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적발한 부당청구 확인 금액은 35억7천233만원이며, 포상금액은 2억7천705만원으로 장기요양의 재정보호와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세부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35.4% ▲1인이 목욕을 제공하고도 2인이 행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24.6% ▲서비스 일수 및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가 15.4%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허위로 청구한 경우가 12.3% ▲그 외 정원초과 운영 등 부당청구 건이 12.3%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011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이하 포상위)’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및 수급자(가족) 등 30명에게 총 8천1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11억 4천318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 금액은 포상금 지급액의 무려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제도가 장기요양의 재정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어설명: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란?=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이하·종사자), 수급자 및 그 가족, 그 외 일반인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금은 복지부(지자체) 또는 공단의 자체확인이 종료되고 부당금액이 확정되면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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