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관내 6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된다.
14일 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돼 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조정키 위해 ‘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구 관내 전통 시장인 간석자유시장, 모래내시장, 창대시장, 구월시장, 만수시장, 구월도매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1km 이내로 확대키로 심의했다.
이에 따라 구 관내 6개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1km 범위 이내에서는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전통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