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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의원 “친수구역특별법 즉각 폐기해야”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경기도를 상대로 친수구역특별법에 강력히 대응해 친수구역지구지정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친수구역특별법은 도시계획 수립권까지 의제 처리토록 해 지방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친수구역특별법의 즉각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철저히 규제돼왔던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에 공장·관광·숙박·위락시설·대규모 유통단지 등도 설치가 가능토록 해 1급수 유지를 위해 매진해온 경기도의 물 환경보전 정책의 효과가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친수구역특별법은 그간 도가 추진해 온 물 환경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간선도로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물론, 지방에 납부해야 하는 개발부담금 등은 감면해주고 기반시설 설치 등 지출을 늘리는 등 지방재정을 축내는 지방악법”이라며 “친수구역지구에 편입된 국공유 토지를 정상적인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용도를 폐지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난개발로 신음하는 국토의 환경과 수도권 2천500만 시민의 생명수인 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치 좋고 물 맑은 곳에 위락단지, 아파트촌,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이에 적극 대응해 지구지정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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