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는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감시단은 이날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이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지만, A의원 103회, B의원은 93회에 걸쳐 지역사회 단체장과의 간담회 식사비 등으로 지급한 비상식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당사자들이 간담회의 구체적인 목적과 참석자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선거법 위반여부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정감시단은 경기도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지방의원이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신받아 관할 선관위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유병호 의정감시단장은 “의회 업무추진비는 의회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돼야 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거나 술을 먹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제대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면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내역 공개조례 등이 마련되지 않아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공개방법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요구한 뒤,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시의회의 공식적인 사과도 촉구했다.
한편 시 선관위는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요구가 22일 접수됨에 따라 진위여부 조사와 법률검토 등을 마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