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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밀 北유출 전 부사관 구속

전직부사관이 화상 채팅을 통해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구속 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2일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육군 중사 출신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9년 중국 심양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자신이 군 복무 당시 확보했거나 제대 후 수집한 군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1998~2002년 통신반장(중사)으로 복무하다 제대한 뒤 2004년 재입대해 2008년까지 같은 병과로 근무한 군사기밀 2~3급 취급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제대 후 군 특기를 살려 통신회사에 취직한 뒤 국방부의 부대 간 광케이블 구축사업에 참여, 30여개 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중국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포섭됐으며 자신의 재산 일부를 처분한 뒤 중국을 거쳐 입북, 알고 있던 군사기밀을 북한 정보당국에 넘겨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후 김씨는 한국에 다시 들어와 현역 군인 등을 만나 군사기밀을 빼내고 월북을 권유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월북 경위와 국내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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