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 신장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김영환(민·고양) 의원을 비롯해 38명의 의원들이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도지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다.
도내 기업중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융자지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 보증 및 지원 등 사업신청시 우대·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