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사진) 의원은 학력으로 인한 고용차별 금지, 학력차별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 처벌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학력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정도가 심각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홍 의원은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학력차별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며 제정법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