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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내 방치선박 일제점검

항만청 해상·육상 입체 조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인천항내의 공유수면에 방치돼 있는 선박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27일 해양안전과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점검에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인천항 전역을 대상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제점검을 통해 소유자 확인선박 및 미확인선박, 장기 방치우려 선박 및 즉시 처리가능선박을 유형별로 구분, 소유자가 확인되는 선박은 소유자로 하여금 조속 제거하도록 하고, 미확인선박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등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방치선박 일제점검을 통해 지난 2009년 11척, 2010년 5척의 방치선박을 제거한 바 있다.

허삼영 해양환경과장은 “방치선박 일제점검을 통해 방치선박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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