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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자원봉사센터장 유급화 제동

양주시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인 자원봉사센터장에게 월정급여를 지급, 업무를 활성화하려는 ‘자원봉사센터장 유급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최근 의원간담회를 갖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유급화 방안을 논의, 시가 제출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완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무보수 명예직인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 지방별정직 5급 상당에 맞춰 3천895만1천400원(5급 1호봉)~5천353만5천340원(5급 10호봉)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당초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지침에 따라 조례를 근거로 지난 98년 문을 연 이후 공석중인 센터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센터장 임명 시 실효성과 재원 확보방안을 보완, 재협의에 나서도록 요구했다.

시의회가 이날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시는 사전설명 및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개정 조례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

한편 도내에는 성남··평택·오산·연천·양주 등 5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가 무보수 센터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남·가평 등 2개 시·군은 센터장을 직제에 두고 있지 않는 한편, 나머지 24개 시·군은 유급 센터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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