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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건설근로자 체불 임금, 지급보증 해줘야야”

한나라당 정진섭(광주·사진) 의원은 건설공사의 노무비 구분관리,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체불사업주 입찰시 불이익 부과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법제화하여 노무비를 다른 비용에 지출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또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의무화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발생시 보증기관이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 체불사업주 등에 대해 정부발주 공사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때 감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현재 퇴직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적용받는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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