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가없이 만든 불량 보장구를 장애인에게 무상 지급한 뒤 국가보조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여억원 챙긴 판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량 보장구를 장애인 5천42명에게 무료로 전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10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등)로 임모(54)씨 등 보장구 판매업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운 브로커 6명과 보장구 기사자격증 대여자 2명, 불량 보장구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의사 1명, 병원 원무과장 1명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단순 구두 기술자가 만든 보장구를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장애인 2천476명에게 무료로 제공한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4억7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장구 제조·판매업자 임씨 등 25명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장애인 5천42명이 받아야 하는 국가보조금 위임장을 이용, 대신 신청한 뒤 10억여원을 챙겼다.
전주의 A병원 의사 한모(54)씨와 광주광역시의 B의원 원무과장 이모(36)씨는 불량 보장구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검수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면 구입가의 8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본인은 20%를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자들은 원가 5만원대인 불량 신발의 경우 판매가를 22만원대로 책정해 17만6천원의 보조금을 챙기는 등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자신들이 보조금을 신청해 챙기는 수법을 썼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량 보장구는 체형 맞춤이나 재질이 적합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