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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명문화

도의회 교육위, 수정 조례안 내년 재상정키로

<속보> ‘미인가 지원’이 빠진 미인가 지원조례안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안학교 지원조례안’(본보 11월1일자 5면 보도)이 결국 의원들 반발로 ‘미인가’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당초 30일 심의처리키로 했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미인가 지원규정을 반영, 내년 2월 재상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철환 교육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학습자와 학부모가 교육당국의 각종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이에 대해 상위법인 초·중등학교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최 교육의원은 미인가 지원규정을 뺀채 대안학교 지원센터를 넣은 수정조례안을 상정하자, 장정은(한·성남) 의원을 비롯한 교육의원들이 ‘당초 취지에 벗어났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급기야는 장 의원이 미인가 지원을 명문화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 교육의원은 미인가 지원을 명시한 수정조례안을 내년 2월에 재상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끝난 직후 공청회를 열어 미인가 대안학교의 범위 지정과 대안학교 지원센터의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방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최 교육의원은 “도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수정을 거친 조례가 당초 취지인 미인가 지원이 빠져 아무것도 아닌 조례가 돼버렸다”며 “조례안이 최초 원안대로 미인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맞는 것 같다”고 조례안 수정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조례안이 미인가 지원을 위해 예산수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도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차원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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