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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道 장학사업 ‘옐로카드’

민간경상보조금 대상 아닌 도민회 매년 지원
도의회 “법인에 학생선정 등 위탁… 감독부실”

경기도가 지원근거도 없이 재단법인을 통한 장학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도의회로부터 ‘법령 준수’의 옐로카드를 받았다.

매년 17억원의 예산이 장학금 지급을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위탁관리되고 있었지만 법령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저소득층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도내 중·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7억원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다.

도는 지난 1994년부터 도 장학금 지원사업을 (재)경기도민회에 위탁했고, 도 장학기금으로 지급해오다 지난 2008년부터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내년의 장학금 지급액 중 부족분을 기금을 대신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지급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재)경기도민회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결위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국고 보조재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지자체의 권장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장학금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상의 근거도 없이 지난 1994년에 도-도민회간 체결한 장학협약에 의거 장학금 지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장학금 지원근거가 미흡한 상태다.

예결위는 이에 따라 “장학금 지원사업의 영속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장학금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경희(민·남양주) 의원은 “도가 법인에 학생 선정까지 맡기고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경기도민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협약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986년에 설립된 (재)경기도민회는 지난 1994년 도와 체결한 장학협약에 따라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학업성적 우수자와 저소득층 중·고교·대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17억원 규모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탁·관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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