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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민등록 사실 일치 방문조사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안내 및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중점관리대상은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도로명 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 변경,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특히, 시는 위장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이상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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