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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26일부터 총기류 일제점검·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담(2012년 3월 26일~3월 27일까지)’에 대비 개인소지 총기류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개인소지 공기총, 공기권총 및 마취총에 등에 대해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 및 영치기간 ‘이달 26일~2012년 3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개인소지 점검이 끝난 총기에 대해 핵 안보 정상회의 종료시까지 임시 영치한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5.5mm 단탄 제외) 및 공기권총, 마취총기 소지자는 총집을 포함한 전체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경찰은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로 핵 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총기관련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에 불응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총포검사불응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보관명령불응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할 방침이다.

영치 총기에 대해 경찰서별 수사전담반을 편성 소재추적, 강력 단속할 계획인 만큼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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