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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현대코아 분양 피해자 우려

360여세대 400억원 피해… 20일 법원 승인만 남아
분양자들 탄원서 제출 1인시위 등 대책마련 호소

지난 1997년 IMF에 따른 시행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안양시 안양현대코아 건물이 최근 경매에서 낙찰되면서 분양자 수백여명의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분양자들은 지난 15일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탄원서를 내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에 나서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따르면 안양현대코아건물은 지난 13일 안양지원의 경매입찰에서 A모씨에게 53억여원에 낙찰됐다.

지난해 6월 1차 경매이후 7차례 유찰끝에 이뤄진 이번 낙찰은 오는 20일경 안양지원장이 허가하면 최종승인된다.

안양현대코아건물이 낙찰되면서 기존 수분양자들은 “건물을 헐값에 낙찰받고 매각이 허가된다면 수분양자들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현재 분양세대만 360여개가 넘고, 피해규모가 400억원을 넘는 상태로 건물매각승인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채무자겸 소유자인 (주)하운산업이 사건판결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사건 경매는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진행하는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수분양자들은 탄원서 제출과 함께 매각중단 촉구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건물은 지난 1996년 지상12층 연면적 3만8천400㎡ 규모로 착공됐으나 이듬해 IMF로 시행사가 부도를 맞아 67%의 공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토지는 2001년 9월 경매를 통해 감정가의 21%인 41억원에 A씨에게 낙찰됐으며, A씨는 2002년 4월 시행사와 시공사, 상가수분양자를 상대로 건축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해 2008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지난해 건물철거대체집행을 신청해 경매절차를 진행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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