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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 안돼!

22일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동구새마을운동평가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내년 초까지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활동에 들어 갔다.

22일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연말·연시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인사 등을 빙자하여 노인회관, 경로당 또는 선거구민에게 선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기부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포럼·팬클럽·단체 등이 개최하는 송년회 등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의 업적을 홍보·선전하거나, 금전·물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벌여 적발도리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의 가액의 10배이상 최고 50배(3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주영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예비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순간의 판단을 잘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고, “매니페스토 선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1390)이며, 불법선거 운동을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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