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동안구청, 석수·평촌도서관, 범계동, 석수3동, 평안동, 귀인동 6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동안구청은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14건에 대해 2천600만 원의 회수·추징·감액조치가 이뤄졌으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37명을 문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월동난방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교육급여 이중 지급행위 등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
또한 석수·평촌도서관과 분관 등 7개소에 대한 감사에서도 1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이 중 3건에 대해선 3천795만9천 원을 추징했다.
박달분관은 지하주차장에 ‘만차’ 표시를 하지 않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후진으로 출입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평촌도서관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해야할 식당 임대료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3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범계동, 석수3동, 평안동, 귀인동에 대한 감사에서는 4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6건에 대해 120만7천원을 회수·반납조치했다.
이밖에 장수수당을 사망자에게 지급하고, 화장장려금을 이중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