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시 주관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자태그형 승용차 요일제에 구민과 소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구와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 중 차량 소유자는 모두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번에 실시하는 요일제 대상차량은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자동차(렌터카 포함)이며, 적용시간은 요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요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참여방법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에 가입하거나 구 교통행정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요일제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30%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시 가점 부여 ▲기타 민간 할인가맹점 혜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구와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 중 차량 소유자는 모두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