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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네온사인·난방 제한… 에너지절약 한다

인천시 계양구는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 차원의 동절기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구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5개반으로 구성된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구에 따르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공고’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사용의 제한공고의 주요 내용은 건물 난방온도의 제한,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야간광고물(네온사인) 조명제한을 추진한다.

또한 건물 난방온도의 제한을 위해 구청사 등 공공부문의 실내온도는 전력피크시간(오전 10~12시와 오후 5~7시)에는 18도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구는 난방기의 가동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개인 전열기의 사용제한, 내복입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민간부분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한 호텔 등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대형건물 3개소, 계약전력 100∼1천㎾ 미만인 전력다소비건물 297개소, 1천㎾이상인 대규모전기사용자 20개소에 대해 전력피크시간대에도 실내온도 20도 이하를 유지토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을 위해 계약전력 1천KW 이상의 전력 다소비 건물 20개소에 대해 일일 피크시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피크시간 평균사용량의 기준 부하의 9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는 연말까지 집중계도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위반시 관련 공고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단속은 2월말까지 계속된다.

한편 고은영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우리 구는 시가 실시한 에너지절약 평가에서 군·구분야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에너지절약의 달인”이라며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절기 에너지절약 소기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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