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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 ‘노동권 사각’ 해소 온힘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근로자(연소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9일 통상 근로활동을 하는 15∼18세 연소자 수가 방학기간에는 12만명으로 늘어난다면서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ㆍ휴게,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연소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PC방, 주유소, 중국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1∼3개의 타깃업종을 정해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각 학교에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교사와 근로감독관이 연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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