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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은하레일 무면허업체가 시공

853억원이나 들이고도 부실시공 논란으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인천 월미은하레일 건설공사의 핵심공정을 무면허 하도급 업체가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월미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철도·궤도 공사 자격이 없는 A업체에 가드레일 시공을 맡긴 점을 포착하고, 정확한 계약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공사인 철도ㆍ궤도 공사는 국토해양부 등록절차를 거친 업체만이 할 수 있다.

업체 측은 경찰 조사에서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레일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누가 봐도 레일공사가 명확한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조달청 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자체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A업체와 28억원 규모의 가드레일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신공영이 A업체가 미등록업체인지 알면서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실시공 뿐 아니라 부실감리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부실 감리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B감리단 책임감리단장(60)을 불구속 입건했다.

월미은하레일은 당초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에 맞춰 2009년 7월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설계와 달리 시공된 점이 지적되고, 시범운행 중 추돌사고 발생 등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감리단의 부실 감리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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