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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위조 주인 행세 20억원대 대출사기단 검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8일 서류를 위조해 2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김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농협에서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대출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위조된 등기권리증과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광주시 송정동 소재 토지 3필지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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