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이영직 양식지원팀장은 갯벌의 적극적 이용을 저해하는 보존 및 규제 위주의 갯벌 관련 제도와 어촌계·수협 중심의 배타적 어업제도에 ‘수산업법’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활용이 미흡한 갯벌어장에 갯벌참굴, 해삼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품종을 적극 양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골자로 하는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법률 제정 필요성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완근 군 해양수산과 수산증식팀장은 “이번 법률이 제정될 경우 군의 많은 유휴갯벌을 활용한 대단위 양식장 개발을 통해 어촌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10대 전략품목인 ‘갯벌참굴(수평망식) 기반구축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사업을 확보하면 국비40억원, 지방비4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어, 어촌경제의 활성화에 익일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