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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전 결국 안양으로?

안양시는 안양교도소를 만안구 박달동으로 이전 추진했다는 지적과 관련, 26일 “법무부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관계자 회의에서 재건축에 대한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정되지 않는 후보지의 위치를 공개해 광명시민 반발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장경순 안양만안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도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안양교도소 이전을 안양권 밖이 아닌 같은 안양시내 만안구 박달동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이 법무부 문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무부가 지난달 21일 광명시장에게 보낸 ‘안양교도소 KTX광명역 주변이전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에 따르면 안양시장이 건축협의를 거부하고, 안양교정시설부지 및 이전적지 개발 타당성 용역을 통해 안양교도소를 만안구 박달2동 산 100번지 일원 40만2천929㎡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는 “현 부지에 교도소를 재건축하려는 건축협의를 3차례 반려하자 법무부가 재건축을 주장하며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 신청을 했다”면서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현부지 재건축주장과 시의 교도소 이전요구가 팽팽히 대립하자 시에 이전 대체부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용역과정에서 검토됐던 관외 및 관내부지를 제시하고 관외이전 원칙을 고수했다”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법무부가 관외이전은 해당 지자체 동의가 없는 상태에선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관외 이전지를 배제하고, 관내 이전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안양교도소는 1963년 준공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했지만 광역도로개설, 고층아파트 등 건물의 군집화·고층화와 함께, 안양·의왕·군포 3개시 통합 추진 등으로 요충지에 위치하게 된다”며 “재건축 허용시 안양권 100만 통합시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관외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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