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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향군회장 또 자격정지 1년

<속보>독단적인 회의운영과 상급기관인 도회장의 지시 및 명령위반, 총회 및 도주관 총회거부 등으로 회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던(본보 2011년8월23일, 26일자 21면 보도) 광주시 재향군인회장이 항고심의에서 제시한 조건을 무시한채 파행적인 운영을 거듭해 또다시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재향군인회 N회장은 지난해 8월 ‘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임원진들을 임의로 구성해 운영하는 등 향군법령과 행동강령 등을 멋대로 해석해 운영했다’는 이유로 회원들이 경기도회에 진정서를 접수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았으나 중앙회에 항고를 제기, ‘정관과 규정에 의한 회무수행을 충실히하고 향후 명예손상 및 유사행위 발생시 재 징계 하겠다’는 조건으로 자격정지 취소처분을 받았었다.

그러나 광주시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N회장이 자격정지의 징계가 풀린후에도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징계의 책임을 하급직원들의 탓으로 몰아 여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서슴치 않았으며, 향군회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방조해 향군의 명예훼손 및 기강을 문란시켰다’며 국가보훈처, 향군 중앙회, 경기도회 등에 또다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27일 광주시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으며, 지난 1월17일 경기도회 징계위원회로부터 2012년1월19일부터 1년간 자격정지의 징계를 또다시 받게됐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주재향군인회의 조속한 조직안정을 위해 20일부로 하병문 해군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한편 광주시 재향군인회는 지난달 27일 총회를 개최했으나 예결산심의, 임원재선출 등의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한채 무산돼 향후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이며, 이미 임기가 끝난 N회장의 후임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공고와 선출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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