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특수를 이용해 20억원대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달아났던 물품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유령 유통업체를 차려놓고 수십억원 어치의 설 선물용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달아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천모(57)씨와 송모(44)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천씨와 송씨 등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평택시 포승읍에 M물산이라는 유령 유통업체를 설립, 창고를 임대한 뒤 평택지역 15개 업체 등 전국 27개 업체들로부터 곶감, 홍삼 등 20억 7천만원 상당의 설 선물용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 1~2차례는 대금을 지급해 업체들을 안심시키고 설 연휴 전에 한꺼번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며 물품을 외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꿀 선물세트 등 45개 품목 16만5천개, 15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해 피해업체들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한편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 및 빼돌린 물품의 처분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