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책위는 “브레인시티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수차례 보상지연은 물론 개발 제한 등으로 토지소유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평택시가 사업의지만 있다면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업자를 변경해 사업을 연장한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수 주민보상협의회 회장은 “지금 당장 시행사를 바꾸면 또다시 3~5년간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시행사끼리 소송으로 이어져 주민피해만 가중된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업자 변경 문제는 평택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주민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투자자 유치와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한 사업촉진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성균관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