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2일 공무수행과 일상생활에 일반적으로 꼭 알아야 할 법학개론과 법률지식 습득기회 제공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희철 한국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민법, 물권법, 채권법의 기초이론,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학습으로 △민법의 의의와 구성 △권리의 객체, 물건,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의 명의신탁, 점유시효 취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14가지의 전형계약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실무위주로 진행된다.
정덕규 인사팀장은 “교육운영에 관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앞으로도 직원들의 직무 역량강화와 업무 수행의 도움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